Certification of Living Chemicals 생활화학제품 인증 고객 여러분의 무역 전문 사무원이 되어 A to Z 원스톱 무역 대행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KC 인증 식약처 인증 축산물 검역 식물검역 생활화학제품인증 건설기계 인증 생활화학제품 인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3.7.6](환경부 고시 제 2023-163호, 2023.7.6.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됨) 처리절차 도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여운하(Yeo Woon Ha)대표자명: 여 운 하(Yeo Woon Ha)사업자명: 더블유에이치 상사(WH Trading)사업자 등록번호: 723 - 29 - 01350 [사업자 정보 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부산해운대-0636호무역업 고유번호: 10343975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 제 20220009460호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식물검역 신고대행업 정식 등록 무역 업체 Head Office : #2109, 37, Marine city 3-ro, Haeundae-gu, Busan, Republic of KoreaWestern Branch : 296, Gaya-daero, Sasang-gu, Busan, Republic of Korea 대표전화 : 051-746-7561 / 010 - 4167 - 8368팩스번호: 051- 747- 0774메일 : whtrading@whtrading.co.kr 더블유에이치 상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출처 명시 위반 등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2 WH Trad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