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machinery Certification

건설기계 인증

고객 여러분의 무역 전문 사무원이 되어 A to Z 원스톱 무역 대행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인증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환경오염과 도로 및 교량 등 대형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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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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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