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ion of Living Chemicals

생활화학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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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인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3.7.6](환경부 고시 제 2023-163호, 2023.7.6.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됨)

처리절차 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