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전기기기용 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 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 제조), 통관 전 (수입제품)에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을 말합니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와 외부 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 규제 그리고 전자제품의 위험요소(감전, 에너지 위험 화재, 기계적 위험, 열적 위험, 방사 위험, 화학적위험 등)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나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